특수고용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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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1027
월 - 금09:00 ~ 18:00점심시간12:00 ~ 13:00주말,공휴일휴무
과정소개 | 올바른 성 가치관 및 올바른 가정환경을 위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4대폭력 예방교육 1. 성희롱예방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 (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교육자료 상시 게시의무 (3) 법 령 : 남녀고용평등법 /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4) 행정처분 : 교육 미실시 2. 성폭력예방교육 (1) 교육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3) 법 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기 타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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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1. 성희롱, 성매매의 기준을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 성폭력 및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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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대상 | 1. 전 임직원 (1) 일반기업(공통)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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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 1. 온라인 교육 (HTML5 콘텐츠 제작, PC + 모바일) - 수강정원 : 제한없음 - 교육비 : 견적가, 별도협의 가능 * 교육비(추가)할인 : 법정의무교육 SET화 교육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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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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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진도율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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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100점 |
수료기준 | 10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100점 이상 |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
1. 수료기준 : 진도율 100% |
차시 | 차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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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성희롱과 성매매 |
2차시 | 성폭력과 가정폭력 |
작성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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