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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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1027
월 - 금09:00 ~ 18:00점심시간12:00 ~ 13:00주말,공휴일휴무
과정소개 | 여러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예방 및 대응하여 행복한 직장문화 형성에 기여 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 (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3) 법 령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4) 행정처분 : 교육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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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과 사내 법규 마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발생 시 조치, 괴롭힘 예시 및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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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대상 | 1. 전 임직원 (1) 일반기업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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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 1. 온라인 교육 ( PC + 모바일 ) - 수강정원 : 제한없음 - 교육비 : 견적가, 별도협의 가능 * 교육비 (추가)할인 : 법정의무교육 SET화 교육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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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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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진도율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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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100점 |
수료기준 | 10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100점 이상 |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
1. 수료기준 : 진도율 100% |
차시 | 차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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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및 판단 |
2차시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
작성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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