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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1027
월 - 금09:00 ~ 18:00점심시간12:00 ~ 13:00주말,공휴일휴무
과정소개 |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과 감정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 1. 감정노동자보호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 (2) 법 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3) 행정처분 : 교육 미실시 (4) 교육증빙 : 5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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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1. 감정노동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감정노동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과 감정노동의 범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의무 및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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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대상 | 1. 전 임직원 (1) 감정노동자 또는 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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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 1.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1) 수강정원 : 제한없음 (2) 교육비 : 견적가, 별도 혐의 가능 * 교육비 (추가)할인 : 법정의무교육 SET 화 교육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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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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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진도율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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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100% | 0% | 0% | 0% | 100점 |
수료기준 | 10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100점 이상 |
평가방법 및 수료기준 |
1. 수료기준 : 진도율 100% |
차시 | 차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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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감정노동자의 이해 |
2차시 |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의무 및 법적 보호방안 |
작성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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