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분량 | 평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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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분량 | 2차시 |
NCS분류 | 비NCS |
교육기간 | 30일 (2시간) |
복습기간 | 0일 |
올바른 성 가치관 및 올바른 가정환경을 위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4대폭력 예방교육
1. 성희롱예방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
(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교육자료 상시 게시의무
(3) 법 령 : 남녀고용평등법 /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
(4) 행정처분 : 교육 미실시
2. 성폭력예방교육
(1) 교육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3) 법 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기 타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성희롱, 성매매의 기준을 이해하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 성폭력 및 직장, 가정, 학교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전 임직원
(1) 일반기업(공통)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1. 온라인 교육 (HTML5 콘텐츠 제작, PC + 모바일)
- 수강정원 : 제한없음
- 교육비 : 견적가, 별도협의 가능
* 교육비(추가)할인 : 법정의무교육 SET화 교육 신청시
강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항목 | 평가비율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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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 100% | 100% 이상 |
과제 | 0% | 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 0% | 0점 이상 |
최종평가 | 0% | 0점 이상 |
총점 | 100점 | 100점 이상 |
1차시 성희롱과 성매매
2차시 성폭력과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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