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분량 | 평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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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분량 | 2차시 |
NCS분류 | 비NCS |
교육기간 | 30일 (2시간) |
복습기간 | 0일 |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과 감정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의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
1. 감정노동자보호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
(2) 법 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3) 행정처분 : 교육 미실시
(4) 교육증빙 : 5년 보관
1. 감정노동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감정노동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과 감정노동의 범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의무 및 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전 임직원
(1) 감정노동자 또는 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1) 수강정원 : 제한없음
(2) 교육비 : 견적가, 별도 혐의 가능
* 교육비 (추가)할인 : 법정의무교육 SET 화 교육 신청 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평가항목 | 평가비율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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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 100% | 100% 이상 |
과제 | 0% | 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 0% | 0점 이상 |
최종평가 | 0% | 0점 이상 |
총점 | 100점 | 100점 이상 |
1차시 감정노동자의 이해
2차시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의무 및 법적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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