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분량 | 평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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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분량 | 18차시 |
NCS분류 | 05010101(법무) |
교육기간 | 30일 (19시간) |
복습기간 | 0일 |
4차 산업혁명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개정된 데이터 3법, 영업비밀 및 침해 사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 등 근래의 이슈들에 대하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대비해야 할 필수적인 법적 내용을 담은 과정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에 대해 학습하고 기업의 점검사항 및 대비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강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항목 | 평가비율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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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 - | 80% 이상 |
과제 | 20% | 0점 이상 |
진행단계평가 | 10% | 0점 이상 |
최종평가 | 70% | 0점 이상 |
총점 | 100점 | 60점 이상 |
1차시 데이터 3법의 개요
2차시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동향
3차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
4차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5차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책
6차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7차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8차시 개인정보의 파기
9차시 정보주체의 권리
10차시 개인정보침해시 구제방법
11차시 신용정보법
12차시 정보통신망법
13차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이해
14차시 영업비밀 인정요건(1)
15차시 영업비밀 인정요건(2)
16차시 영업비밀과 계약
17차시 영업비밀 침해 및 분쟁사례
18차시 기업의 점검사항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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