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성 가치관 및 올바른 가정환경을 위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4대폭력 예방교육1. 성희롱예방교육(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교육자료 상시 게시의무(3) 법 령 : 남녀고용평등법 /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4) 행정처분 : 교육 미실시2. 성폭력예방교육(1) 교육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3) 법 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 기 타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장은
1. 성희롱예방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 (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교육자료 상시 게시의무 (3) 법 령 : 남녀고용평등법/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행정처분 : 교육 미실시 2.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 개인정보 취급자 (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3)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4) 행정처분 : 개인정보 유출 시 (5) 교육증빙 : 3년 보관 3.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및 대응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함 1.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1) 교육대상 : 일반기업(공통) (2) 교육시기 : 매년 1회 / 1시간 이상 (3) 법 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행정처분 : 교육 미실시 (5) 교육증빙 : 3년 보관 위탁교육인정조건 : 고용노동부장관지정기관